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술 VS 무술 (문단 편집) === 장소가 제한된다 === 일반적인 링이 아닌, 종합격투기에서 사용하는 옥타곤 같은 경우 실제 환경을 좀 더 잘 반영하지만, 길거리 [[개싸움]]을 하다보면 상대가 [[벽]]에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무턱대고 주먹을 갈기거나 하다가 주먹이 벽에 부딪쳐 심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예로 옥타곤의 철창들도 출렁출렁 거리기에 유연해보이지만 방심한채로 주먹을 꽂다가 손목이 꺾이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상대를 들어올려 벽에 들이박아 버리는 기술도 있다. 이 또한 장소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삼각점프라든가 [[날아차기]]등 '''벽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기술 역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기술을 주로 익힌 사람이라면 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술 사용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링이라면 그래플링의 테이크다운의 경우 상대가 링 줄을 잡고 버틴다거나 링 줄을 튕기는 식으로 방어를 하면 굉장히 불리해진다. 기껏 넘어트렸더니 링 밑으로 빠져서 다시 시작해야되는 일도 있다. 옥타곤에서도 케이지 빈틈을 손으로 잡고 버티면 테이크다운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심판이 못 잡게 제지한다. 또한 [[바닥]]이 단단해야 되는가 부드러워야 되는가의 문제도 있다. 실전에서 바닥이 [[해변]]가나 [[모래]]사장 같은 곳이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 복싱과 같은 타격기는 풋워크가 봉쇄되어 버리고, 스텝이 죽어버린 타격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에 반해 [[레슬링]]은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아스팔트]]와 같이 바닥에 다칠 염려도 없으니 그냥 가서 잡아서 메치기만 하면 쉽게 상위 포지션을 잡을 수 잇다. 하지만 '''딱딱한 바닥에 메치기로 데미지'''를 못준다는 단점도 있다.[* 경기장 바닥과 길바닥은 매우 다르다. 경기장 바닥은 장시간 맨발로 활동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조건이지만, 길바닥은 아무리 잘 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발을 신지 않고 돌아다니면 발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설령 다치지 않더라도 발에 엄청난 무리가 가게 된다.] 유도의 경우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바닥이 아니라면 메치기도 큰 피해를 줄 수 없다는 레슬링과 동일한 단점을 가진다. 하지만 관절기와 초크가 없는 레슬링과 달리 유도에는 꺾기와 조르기가 있기 때문에 메치기로 상대를 끝장낼 수 없는 환경에서도 큰 위력을 보인다. 또한 강가의 자갈밭과 같이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체들이 널려 있는 환경이라면 메치기 등 테이크다운의 위력은 증대되지만 바닥에서 상대와 함께 뒹굴어야 하는 그라운드 기술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타격가 역시 발 밑이 불안정해져 풋워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듯 무술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공평한 환경이란 무엇인가란 문제가 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래플러]]는 좁은 공간에서 가까운 상태로 싸우는 것이 유리하고, 타격가 [[스트라이커]]는 넓은 공간에서 거리를 유지하며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상대와의 간격을 조절하는것 자체가 실력이라는 이야기가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함을 따지자면, 그래플러는 상대와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좁혀서 상대가 타격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그래플링 기술을 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타격가는 자신의 주먹이나 발을 뻗었을 때 상대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할 수 있으면서 상대의 공격에 대처하기에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후자의 경우가 전자보다 조금 더 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거리 유지가 쉽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는 유술가가, 거리 유지가 용이한 넓은 공간에서는 타격가가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